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부대의 주둔으로 미혼모가 급증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아픔을 겪었던 파주시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쳬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가진 아픈 역사를 성찰하며,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국을 찾을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파주시가 해외입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국내 입양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