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병오년 새해, 구민과 함께 더 큰 미래 열어갈 것”

–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진행

최종 26건의 안건 처리,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8억 1,491만 원, 특별회계 3,000만 원 조정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곧이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정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성, 유웅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감액 14건 28억 1,491만 원, 증액 23건 5억 6,091만 원, 신설 14건 22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증액 1건 3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태 의원이 “노원구 산하기관 임원의 공적 책임 의식에 대하여”, 최나영 의원이 “의회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 티켓 예약 강행한 고가의 전시회에 문제 제기합니다”를 주제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어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4건)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끝으로 손영준 의장은 “예산안 심의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이번 정례회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며 “연말을 향해 가는 시점, 각자의 자리에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맞이하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와 함께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3082443@naver.com이 소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