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친화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강력한 정리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해당 조례들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조례 폐지안 통과는 민선 8기 들어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극히 미비하고, 재인증 시도가 전무했던 현 상황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 및 조치로 풀이된다.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의원은 “조례는 존재하지만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동력을 잃고 방치된 상태였다”며, “형식만 남은 조례를 유지하기보다, 집행부 스스로 그간의 소극적 태도를 반성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