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 대책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전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이며,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전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하여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