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강화 조례 개정
– 도봉구의회, 징계받은 의원 의정활동비 감액·환수 근거 마련
서울 도봉구의회는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 창2·3동)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상근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징계 기간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등 중대한 징계 사유의 경우 3개월간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두 달간 수당의 절반을 감액하며, ▲무죄 확정 또는 징계 취소 시에는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징계 시 수당 감액 기준을 도입해, 지방의회도 유사한 수준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상근 의원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윤리강령 취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