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강국특별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단순한 기술영역이 아닌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AI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주요국이 AI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산업 총력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AI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AI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AI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클러스터 내 전력·인프라·교통망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 집적 및 민간투자의 유인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AI 신기술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실증, 사업화, 공공구매 확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청년·지역·해외인재 확보를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우수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규정했다. 이 외에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전력요금 감면,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면제 등 입지지원 특례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AI 관련 전력망 확충, 메가클러스터 운영,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주요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도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곧 ‘기술주권’의 문제”라며 “AI 대전환 시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선도해야 한다. 이번 ‘AI강국특별법이 ‘AI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