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28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징계, 의왕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의왕시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의 진행 상황이 의왕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더욱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의왕시가 경징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엄중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의왕시장은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시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향후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태흥 부의장 외 박현호, 서창수, 한채훈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의왕시장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