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도봉구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원단 처리 지원

– 영세 봉제업체 부담 완화 기대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은 2025년 4월 24일 제344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원단 배출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는 봉제업과 관련한 의류, 양말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자투리 천, 불량 원단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격어온 영세 봉제업체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조례에 따라 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봉제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원단 수거 봉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시 봉투 수령 방법과 배출 절차 등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혜란 의원은 “봉제업은 도봉구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관련 조례를 통해 구는 향후 봉제업계의 추가적인 수요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