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의 의정보고회 대관을 불허한 가운데, 해당 결정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강성삼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차단하는 비상식적 행정조치”라며, 법률 자문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통해 대관 불허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활동보고회는 공직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회신해 왔다. 의정보고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 요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정치 행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행정 권한의 심각한 오남용이며,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률자문서 또한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자문을 맡은 세계법무법인 박용식 변호사는 “조례에 의한 제한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현재 조례 조항은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공공기관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공시설을 막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성삼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관련 법률 검토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