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4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하남시는 ’24.8.23. 해지된 한전 간 업무협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한전의 공개 반대로 업무협약서를 비공개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하도록 결정(’24.12.16.)한 바 있다.
다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범위 중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 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여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2.1.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하였으며,
그간 업무협약 체결 전에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23.5.∼6.)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23.9.15. ~ ’23.10.4.(15일간)]로 일간지 2개소, 하남시 홈페이지, 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했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23.9.13.)했지만, 하남시의회를 포함하여 각 기관 및 주민 등으로부터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시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반려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 후, ’24년 6월부터 시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24.7.)도 무산되어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24.8.21.)했고, 한전과 하남시 간 업무협약도 즉시 해지(’24.8.23.)했으며,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여러 지자체 중 하나로 하남시가 선정되어 국비 10억(17%), 하남시 20억(33%), 한전 16억(27%), 통신사 14억(23%) 등 총 6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며,
그동안 시는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다시 한번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따른 대가성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동서울 변전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