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지난 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송진욱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며 주민지원사업비의 증액 및 각종 중첩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인 7개 지자체(양평군·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가평군)가 받고 있는 피해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견청취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인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 할 것을 밝히면서 ▶보상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할 것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를 즉각 폐지할 것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1stn@hanmail.net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