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를 주문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앞서 7월 주민들이 다수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시행사는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는데 건기 시, 우기 시 및 지진 시 검토안전율이 기준 안전율 미만으로 비탈면 안정성 확보 불가 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시행사의 결과대로면 흙을 반출하고 추가 옹벽을 지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시행사는 시에서 공사 차량을 못 나가게 해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용인시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시는 한 달 뒤에 나올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당초 별도의 진출입 계획 수립이 실버주택의 인가 조건이었으나 시행사는 이제와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은 고기초등학교 길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체도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스쿨존인 고기초등학교 정문길을 고집하고 있어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시행사를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세 번째로,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차량의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외에 본공사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행사에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납득할 만한 보행자 안전대책 등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정되는 공사 현장의 토사만 무려 7만 5000㎥에 달하는데 하루 6시간 가량을 3개월 동안 매일 반출해야 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사를 빼내며 꼼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철저한 모니터링하며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며 사토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도록 시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