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