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노원구의원, “일반예비비 90억 중 93% 사용…과도한 예비비 집행 시정해야”

-8월 20일 기준 일반예비비 90억 중 83억여원 사용승인…잔액 6억 7천여만 원

-예견된 사업 및 신규시설 조성에 예비비 사용… 삭감한 축제예산도 예비비로 집행

-워크숍·흡연부스·파크골프장 등 “예측불가능하고 시급한 비상지출인지 의문”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진보당, 공릉1·2동)은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과도한 예비비 사용을 지적하고 집행 관행의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자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편성된 일반예비비 90억 원 가운데 8월 20일 기준 약 83억원, 전체의 약 93%가 사용승인돼 현재 약 6억7천만 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이나 긴급 시설물 정비, 민원기기 교체 등은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설명하면서도, 경춘선숲길 연장, 인건비,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 출장비 등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업까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음건강지원센터라는 신규 시설을 조성하면서 추경을 통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의회 승인없이 사용 가능한 예비비로 충당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축제예산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축제예산을 줄여놓고, 이후 예비비를 통해 다시 축제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예산을 우회해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후 민감한 시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작은도서관 봉사자·새마을단체 워크숍,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복지관 내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례를 들며“이 사업들이 과연 예측할 수 없고 시급해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었던 비상한 사업인지 고민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예비비 사용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본예산 중심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행부에 ▲과도한 예비비 사용의 즉각적인 시정 ▲예비비 사용시 시급성·불가피성·비예측성을 입증할 근거 마련 ▲예측 가능한 사업의 본예산 충실 편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예측 가능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아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