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결선투표가 시작된 18일, 신동화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구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하루 만에 수사기관을 직접 두드린 것으로, 경선 당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신동화 선대위 이강일 총괄본부장이 제출한 고발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 언론사 명의로 실시된 여론조사의 실제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조사임에도, 실제 의뢰자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정황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 선대위 측 주장이다. 둘째, 이미 실시된 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경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다. 선대위는 이를 두고 “선거 유불리를 의식한 의도적 지연”이라고 규정했다.

이강일 총괄본부장은 “실제 의뢰자, 자금 제공자, 공표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선대위는 17일 성명 발표와 선관위 고발, 18일 경찰 고발까지 48시간 안에 세 단계 법적 행동을 연속으로 밟았다. 선관위가 위법성을 검토해 경찰에 이첩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선관위 판단을 우회해 수사 착수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선대위는 여론조사 의혹 외에도 “최근 왜곡보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및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전선에서 동시다발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셈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현재까지 고발 내용은 어디까지나 신동화 선대위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제3자 비용 부담 정황’은 “정황 보도가 있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나 당사자의 반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위법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공표 시점 지연 자체가 곧바로 선거법 위반을 구성하는지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결선투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구조다.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경선은 끝난다.

결국 이번 고발의 실질적 효과는 수사 결과보다 여론에 있다. 경선 당일 유권자인 권리당원과 시민선거인단에게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을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이 시점 고발이 노리는 실질적 목표일 수 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선거가 혼탁·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선대위 자신의 말이 역설적으로 이번 고발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