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 남양주을)은 10월13일(월), 반환공여구역의 장기적·안정적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많은 반환공여구역은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인해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정체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 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가능하게 하고 ▲매각 및 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며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 수준으로 완화하여 실질적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병주 의원은 “공여구역 반환 이후에도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접경지와 수도권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지역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