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선포와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본청까지 난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행히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국가의 불행한 비상사태를 막아냈다.”라며,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끝으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및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이행 요구 및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결연한 투쟁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화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써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봉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