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정은철 의원이 10월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시민참여와 지원사업 규정 ▲사무의 위탁과 실태조사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가사를 단순한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마련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넘쳐나는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