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가산금 누적, 압류 체납 등 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 항목을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한 데 이어, 특정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발송을 5월 20일 개시한다.

2차 발송은 지난 5월 15일 체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은 총 5,655건, 체납액 규모는 약 211억 2,699만 원에 달한다.

시는 종이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가산금이 누적되는 시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

과태료 등 일부 세외수입은 체납 시 첫 달 3%, 이후 매달 1.2%씩 추가돼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며, 원금의 75%까지 부담이 불어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 금액 확인 △위택스 접속 △가상계좌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체 알림톡은 5월 15일 기준 데이터로 발송되므로, 해당 기준일 이후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시민은 메시지를 수신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내용을 참고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