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사용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됐다.
이혜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까지 갈길이 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재정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를 하고,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파주시가 탄소저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