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노원구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통과

 

– 지반침하·싱크홀 선제 대응… 구민 생명·재산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배준경 의원, “사전예방·신속조치·정보공개의 3대원칙으로 구민 안전 지킬 것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근 7년 6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1,400여 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망 5명, 부상 78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115대 파손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해, 도로 함몰 사고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닌 일상적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전예방·신속조치·정보공개’의 3대 원칙 아래 지하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구청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의 공사 현장과 굴착영향범위 내 지반을 주기와 범위를 정해 점검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평가서·지하안전조사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보완했다.

아울러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손상, 지반 내 공동 발생, 침하 우려 등이 확인될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나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전담할 ‘사고조사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내에 사고조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와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고 원인 미규명과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경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확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구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 상·하수관과 대규모 지하 공사, 복잡한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도심 환경에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전예방·신속조치·정보공개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