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단장 임종태 변호사)이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향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 환수 업적 의혹’의 구체적 진실을 밝히라며 공개질의했다.
먼저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뒤에 숨지 말라”는 최 후보의 주장에 대해 “경선 당시 김한정 전 의원을 최현덕 예비후보 선대본 명의로 고발했던 바,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법률지원단은 최 후보가 공표해 온 성과를 정조준해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첫째, 해당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습니까?
둘째, 최 후보가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4,500억을 환수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환수한 4,500억원이라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나 근거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까?
셋째,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연구용역은 최 후보 퇴임 이후인 2018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경기도·남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은 2020년 3월 12일 민선 7기 조광한 전 시장 재임 시 체결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가 그 성과를 자신의 부시장 재임 시절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임종태 법률지원단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던 최 후보는 지금 당장 이 3가지 질문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74만 시민께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 지지율만 믿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검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며, “유권자를 향해 완전 가짜 실적을 반복 공표한 것에 대해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74만 남양주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