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지역퍼스트 신문보기
퍼스트뉴스 +1 | 시정 | 인터뷰
시정    |  지역종합뉴스  | 시정
수원시, 버스 대토론회 시민 참여 열기 정책 건의로 이어진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19-06-17 19:22 댓글 0

퍼스트신문  / 시정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토론회 현장 시민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현장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초반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 전과 똑같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운전 기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운행 버스를 10% 줄이고, 인력은 10%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차를 하면 시민 불편이 커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강 경우 교수는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아침 일찍부터, 또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 대에는 감차·감회가 없도록 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혼란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패널, 시민 패널 의견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총리실과 정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은 관련 부서·수원시정연구원이 검토해 정책 건의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t01064793295@gmail.com 하용해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지역종합뉴스의 최신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회근간 흔드는 '가족구…
  대만 뤼슈롄 전임부총통, "한국.일본.대만 아…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사)선진화운동중앙본부, …
  의정부-양주-동두천시-연천군, 평화로 연계 경…
  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MBC 규탄집회 …
  인터뷰-류기일 극동대학교 총장
  김동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보내주세요!
  경기도, 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주광덕 후보는 선거법…
퍼스트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퍼스트신문 | 대표 발행인 : 김양호 | 편집국장 : 김영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형 | TEL : 070-8716-688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9 A동1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2-86-01106 |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다50146 |
    Copyright© 2015~2023 퍼스트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