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4월 3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발 및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주광덕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번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며 이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며...”라고 썼다.
문제가 되는 표현은 바로 “여당 재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주 후보측이 선거공보물에 쓴 표현대로라면 주 후보는 현재 ‘새누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달라”는 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라는 말은, 주 후보의 현재 신분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민희 후보측은 “주광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하거나 ‘집권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달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과장된 허위사실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측은 “선관위는 주광덕 후보의 이번 선거공보물이 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는지 엄격하게 검토하고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