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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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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3-04-15 19:09 댓글 0

퍼스트신문  / 의회/행정/자치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4월 13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먼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의 업무 내용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남양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극대화하고자 사후 지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의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범위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편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4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종 의결할 예정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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