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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4.93% 하락. 14년 만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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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3-04-28 10:34 댓글 0

퍼스트신문  / 수도권뉴스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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